2020학년도 학점포기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20조(성적의 취소 및 포기)
2. 학점포기 주요 사항
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학점포기 제도 폐지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운영)
나. 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현재 3, 4학년 재학생
다. 포기대상학점 : 기 취득학점 중 C+ ~ D0인 교과목 (P, F학점은 포기 불가)
라. 재학 중 최대 포기 학점 범위 : 9학점 이내 (재학 기간 중 통산)
3. 신청기간 : 2020.05.11.(월) 09:00 ~ 05.22.(금) 18:00 까지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조)
5. 학점포기 신청 시 유의사항
1) 학점포기는 재학 중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과거포기한 학점 모두 포함)
2) 한번 포기한 학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를 취소할 수 없으며, 포기된 학점은 성적에서 삭제되어
교내 장학 및 국가장학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
(학점포기로 인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9학점 미만인 경우와 평점평균이 2.63 미만인 경우에는 기 수혜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함).
3) 포기 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되므로 포기한 학점만큼 추가 취득하여야 함.
4) 포기한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포기 학점을 대체하여 추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5) F학점 과목은 낙제이므로 포기대상이 아님.
6) 학점포기는 3, 4학년 재학생에 한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
7) 포기된 성적은 철회할 수 없고,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
8) 성적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포기된 성적으로 인한 졸업학점부족, 부전공(트랙), 복수전공, 교직이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6. 학점포기 결과 확인
포기한 교과목의 처리사항의 확인은 신청기간 마감 1주일 이후부터 졸업정보시스템→학적→성적정보 또는
성적증명서에서 확인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