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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겨울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 및 분납신청 안내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1.11.11 | 조회수 : 1,283

2021년도 겨울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 및 분납신청 안내

 

겨울학기 등록기간 :

일 시 : 12021.12.13.() ~ 12.17.(), (5일간) 09:00~17:00

22022.01.03.() ~ 01.07.(), (5일간) 09:00~17:00

 

수납은행 : 하나은행 및 농협 전국지점(은행 방문, ATM 이체, 인터넷뱅킹)

고지서출력 : 2021.12.06.() 09:00~ 대학정보시스템

카드수납 : 삼성카드, 현대카드

- 삼성카드 수납방법 : ARS 1688-9702, 삼성카드홈페이지 / 2~3개월 무이자 https://www.samsungcard.com/personal/services/tuition/UHPPPS0601M0.jsp?click=gnb_apply_chg_tution)

 

- 현대카드 수납방법 : 현대카드 홈페이지 / 2~6개월 무이자 https://www.hyundaicard.com/cpa/pc/CPAPC0104_05.hc

MyAccount->생활요금서비스 수시납부->대학등록금)

 

등록금 납입고지서 납부 할 금액이 0인 경우에는 대학정보시스템에서 학생이 직접 등록금0원수납처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미 처리시 미등록 처리됩니다.

(등록금 전액장학금 수혜자, 복학으로 인한 등록금이월자 등. , GEEC만 수강할 경우 등록처리를 하지 않아도 됨.)

 

등록금0원수납처리 방법 :

대학정보시스템-> 학사관리-> 등록-> 등록관리-> 등록금0원수납처리 조회 후 (버튼클릭)

 

4학년인 경우 겨울학기 학점변경으로 인해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은 지정 납부기간에만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며 지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시 수강신청이 삭제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교육과정, 해외연수, 인턴쉽 이수 등의 수강신청이 늦어지거나 누락되어 등록금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학기 분납 신청기간 :

일 시 : 2021.12.06.() ~ 12.10.() 09:00~18:00 , 5일간

신청방법 : 대학정보시스템에서 본인 직접 신청

(2회 분납가능, 최종 고지금액 20만원 미만은 분납 신청 불가)

(대학정보시스템 -> 등록 -> 분납관리 -> 분납신청)

(분납신청기간이 지나면 접수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분납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납신청자 등록기간 :

1차 등록기간 2021.12.13.() ~ 12.17.(), (5일간) 09:00~17:00

2차 등록기간 2022.01.03.() ~ 01.07.(), (5일간) 09:00~17:00

※ ① 분납신청자는 반드시 분납신청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고지서를 출력기간에 재출력 사용하여야 합니다.

분납 신청 후 1차 등록기간에 1차 분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분납 신청은 취소되면 2차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일괄 수납하여야 합니다.

분납신청 후 분납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총무과에 확인 후 취소가 가능하므로 아래 총무과 안내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학기 미수강시 환불관련 : 겨울학기 등록금을 이미 납부완료 하였으나 겨울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시 등록금 환불은 개강 이후 202112월 말 또는 20221월 첫째 주에 환불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 확인 및 기타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등록금 납부 시 납부 20분 후 바로 등록처리 됨.

농협은행 가상계좌 납부, 삼성카드 및 현대카드 납부 시

납부당일 오후 530분경 대학정보시스템에 등록처리 됨.

대학정보시스템-> 학사관리-> 등록-> 등록관리-> 등록금납부확인서-> 겨울학기 선택 또는 학적마스터 화면 납부구분에 완납상태 확인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대학정보시스템-> 학사관리-> 등록-> 등록관리-> 교육비납입증명서 선택 후 출력(20211~12월까지 1년 동안 납부한 등록금액과 수혜한 장학금 금액이 반영됨)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 20221월초 자료를 올리므로 학생본인 또는 부모님(자료제공동의 절차 완료시)께서 조회하여 연말정산에 사용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학생의 등록금은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가 없으며, 취업 후 학생이 학자금 상환 시 연말정산을 학생이 직접 교육비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총무과 : 042-630-9656, 9658